자주하는 질문
- 전세보증금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 분양보증
- 하자보증
- PF보증
- 정비사업보증
- 도심주택 특약보증
- 단독주택 품질보증
- 단독주택 준공보증
- 도시재생기금융자
- 기타보증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
- 주택임차자금보증
- 고분양가 심사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
- 임대보증금보증보증이행
-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총 5 건
- 5 Q 현장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현장검사 일정은 총 3회로 기초철근배근 후, 지붕층 철근배근 후, 사용예정일 기준 D-10~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신청인(시공자)이 현장검사 7일전 해당지사로 통보
- 4 Q 현장검사를 위한 수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A
보증 신청 후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 및 심사서류가 통과되면 현장검사수수료 3회분을 일시납(현금)
- 3 Q 품질보증 발급 시 특별할인은 없는가요?
-
A
단일사업장에 한하여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발급 시 품질보증료율에서 5% 할인
- 2 Q 단독주택 품질보증 신청 시 최저설계기준 및 현장검사는 꼭 받아야하는 건가요?
-
A
보증 신청 시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최저설계기준 및 현장검사 3회(기초철근배근 후, 지붕층 철근배근 후, 사용예정일 기준 D-10~15일)는 품질보증 발급 전 의무사항임
- 1 Q 단독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내용은 어떠한가요?
-
A
품질보증책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공종별 상이
낙찰금액, 임차인 보장금(공사 지급, 배당), 임차인 부담손실로 구성됨 품질보증
책임기간세부공종(품질보증내용)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공사,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석공사, 조적공사(비내력벽), 철물,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포장공사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5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