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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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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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9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보증상품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임차인이 이사 전에 보증가입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상품명 변경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구 분 | 전세금 반환 | 전세자금 대출 | 반환 + 대출 |
|---|---|---|---|
| 현 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변 경 | 전세반환보증 | 전세대출보증 | 전세안심보증 |
□ 사전한도심사 도입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보증심사
ㅇ 개선 :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사 후에는 대항력을 확인하고 보증
※ 상세사항은 붙임 「전세보증 사전한도심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 (’26. 10. 30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임대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임대인에 대한 별도 심사나 제한 없이 보증
ㅇ 개선 :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
※ 미성년자 여부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 분 | 전세계약일 | 보증신청일 | 보증승인일 | 연대보증 여부 |
|---|---|---|---|---|
| 예시 1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미만 | Y |
| 예시 2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 Y |
| 예시 3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N |
< 미성년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경우 보증신청 시 유의사항 >
1. 전세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위탁은행에서, 전세안심보증은 위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임대인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여부 확인)와 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의 부모 확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보증신청 시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의 보증채무약정 체결 절차가 추가됩니다.
□ 보증3사 미반환 임대인 보증금지 (’26. 10. 1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보증금지
ㅇ 개선 : 다른 보증기관(HF, 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보증금지
※ 임대인이 다시 보증기관에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지하지 않음
< 보증3사 미반환 임대인 확인방법 >
- 경로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보증기관 | ~ ’26. 9. 20 | 9.21 ~ 30 | 10.1 ~ |
|---|---|---|---|
| HUG | 조회 가능 | 조회 가능 | 조회 가능, 공사 보증금지 |
| HF | 조회 가능(임대인 동의) | ||
| SGI | SGI 통해 별도 확인 |
□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전부·일부보증)
ㅇ 개선 :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보증
※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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