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 작성일
    2026-09-09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보증상품명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임차인이 이사 전에 보증가입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상품명 변경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구 분전세금 반환전세자금 대출반환 + 대출
현 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변 경전세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전세안심보증

□ 사전한도심사 도입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보증심사
ㅇ 개선 :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이사 후에는 대항력을 확인하고 보증
※ 상세사항은 붙임 「전세보증 사전한도심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 (’26. 10. 30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임대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임대인에 대한 별도 심사나 제한 없이 보증
ㅇ 개선 :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
※ 미성년자 여부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구 분전세계약일보증신청일보증승인일연대보증 여부
예시 1만 19세 미만만 19세 미만만 19세 미만Y
예시 2만 19세 미만만 19세 미만만 19세 이상Y
예시 3만 19세 미만만 19세 이상만 19세 이상N

< 미성년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경우 보증신청 시 유의사항 >

1. 전세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위탁은행에서, 전세안심보증은 위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제출서류 이외에 임대인의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여부 확인)와 가족관계증명서(임대인의 부모 확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보증신청 시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의 보증채무약정 체결 절차가 추가됩니다.

□ 보증3사 미반환 임대인 보증금지 (’26. 10. 1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보증금지
ㅇ 개선 : 다른 보증기관(HF, 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보증금지
※ 임대인이 다시 보증기관에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지하지 않음

< 보증3사 미반환 임대인 확인방법 >

※ 안심전세앱에서 보증3사(HUG·HF·SGI서울보증) 미반환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보증기관~ ’26. 9. 209.21 ~ 3010.1 ~
HUG 조회 가능조회 가능조회 가능,
공사 보증금지
HF조회 가능(임대인 동의)
SGISGI 통해 별도 확인

□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 (’26. 10. 30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ㅇ 현행 :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전부·일부보증)
ㅇ 개선 :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보증
※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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