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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관련 규정을 재검토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안*섭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9-3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되는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청약통장 소지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부여되는 규정이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신혼집을 취득하였고 청약통장 우대금리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후에 저는 더이상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못느껴 2009년부터 납입해왔던 청약통장을 폐기하고 그 금액으로 디딤돌대출 일부를 상환하려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분양 청약당첨이아닌, 일반 매매관련 건에 대한 청약통장 폐기는 우대금리가 가산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30년간 해당 대출을 전액상환시까지 현재 청약통장에 있는 예금액을 묶어둬야하고 필요성이없으나 강제로 청약예금을 매달 납입하여야합니다. 취득 후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도 손실되었고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도 불필요한 납입이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주택청약 우대금리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6개월 단위로 은행기관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개정이된다면 불필요한 모니터링 업무를 배제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주거지 장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청약취득이건 일반 매매취득이건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예치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열심히 저축해온 목돈을 향후 30년간 쓸수도 찾을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청약통장을 계속유지하려면 월마다 청약납입을 해야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 돈을 디딤돌대출금액을 상환하는데에 쓴다면 저뿐 아니라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활동을 할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되는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청약통장 소지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부여되는 규정이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 10월에 신혼집을 취득하였고 청약통장 우대금리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후에 저는 더이상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못느껴 2009년부터 납입해왔던 청약통장을 폐기하고 그 금액으로 디딤돌대출 일부를 상환하려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분양 청약당첨이아닌, 일반 매매관련 건에 대한 청약통장 폐기는 우대금리가 가산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30년간 해당 대출을 전액상환시까지 현재 청약통장에 있는 예금액을 묶어둬야하고 필요성이없으나 강제로 청약예금을 매달 불입하여야합니다. 2023년 해당 규정은 청약을통해 취득했건,일반매매건이건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 후 청약 통장을 폐기하여도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받았는데 왜 이런 규정이 개정되었는지 의문이고 누구를위한 규정이며 이로인해 은행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에게 득인가 의구심이듭니다. 저를 포함한 저의 지인은 어린시절부터 청약통장에 청약금 납부 예외로도 개인적인 저금을 해왔습니다. 하여 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저금하였고 부동산 취득시 이 예금액이 기반이 되리라 꿈꾸며 저금해왔는데 일반매매는 청약통장을 대출전액상환시까지 유지해야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현재 규정을 개정 전으로 다시 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정 전으로 수정이된다면 젊은이들의 국민들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부담도 덜 수있으며 은행원들의 불필요한 모니터링(청약통장을 유지중인지)업무도 개선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저축한 돈을 내가 필요할때 쓸 수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10-1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5조에 의거 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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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집마련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모아둔 몫돈인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의 사유 재산을 묶어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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