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5조에 의거 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만,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대금리 적용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