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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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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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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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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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 Q |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 A |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
| 우리은행 | 1599-5000 |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점 |
| 신한은행 | 1544-8000 |
| 국민은행 | 1599-9999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기업은행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 부산은행 | 1588-6200 |
| 경남은행 | 1600-8585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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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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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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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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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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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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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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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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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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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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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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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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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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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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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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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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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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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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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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