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모바일 신청
      •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 토스 >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3.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약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 대해 Q&A 정보 제공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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