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인사채용
채용원칙 :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채용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실기)전형
- 1차면접 (직무 · PT · 인성)
- 2차면접(직무심층)
- 신원조사 등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7조)
채용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직
- 순환보직을 원칙으로하며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 직원의 자기신고서에 의한 희망보직 심사배치
- 직원의 경력개발계획(CDP)에 의한 희망직무 및 부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합근무 평가제
제안처리 절차
- 직원의 근무성적을 업적, 역량등으로 평가하여 승진등 인사관리에 활용
- 부하가 상사를 평가하는 상위자 및 동료평가제 실시
근무조건
근무시간 (주5일 근무)
- 평일 : 09시 ~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