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1 건


31 Q 전세대출 한도산정 시 적용하는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관련 상세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적용상품)  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은행재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포함)

(적용시기) ’25.6.19. 이후 신규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 ’25.6.19. 이후 신청된 신규보증이 이후 대출금 증액없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보증 발급 시
     임차인 상환능력을 재심사하지 않음(대출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상환능력 재심사)
   ※ 다만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신규로 발급되므로
      상환능력 심사 대상임에 유의
  
(적용기준)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40% 이내인 보증부대출예정금액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 서류
 
   - 상환능력 심사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30 Q 전세계약서 특약 중 임대인 승계거부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 가입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구 임대인에게 이의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 임대인에게 이전되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상실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은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 가입 불가

29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이행 신청 중인데 영향이 있나요?
A

기존에 발급된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이행신청을 하신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28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증건도 중도 변경되나요?
A

아니요, 기존 발급된 보증에 대한 중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7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가입금액 100% 보호가 되는지?
A

네, 보증가입금액에 대해 보증합니다.

26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슨 안내인가요?
A

24.1.1이후 전세보증 갱신 심사 시 부채비율, 보증한도 등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변동(100% → 90%)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부채비율 관련
- (내용) 부채비율 요건 만족하여야 보증가입 가능
- (산식)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 =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2. 보증한도 관련
- (내용)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가입 가능
- (산식)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5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발급/재발급 → 보증서 발급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4 Q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3 Q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인변경 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22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 받은 경우 은행 내방 

(2)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이용 가능 

(3)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서류)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www.iros.go.kr)[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4. 건축물대장(보증대상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5.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확인서(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6.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보증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전세계약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새로운 전세계약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 변경 및 전세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전세계약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 (감액 갱신계약일 경우) 보증금 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ㅇ (추가 제출서류)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4.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25.2.3. 보증신청건부터 적용)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ㅇ (추가 제출서류)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1. 전입세대확인서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2.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 (’25.2.3. 보증신청건부터 적용) 5개년의 확정일자부여현황(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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