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번호
129-81-19871
- 업체명
주식회사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고객분류
기업
- 사업분류
기타
- 상품분류
기타 문의
- 상태
완료
- 유형분류
기타
- 물건지 정보
경기고양시
- 작성일
2025-04-30
- 공개여부
공개
1.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장항B3블록 신축공사 금호건설현장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총괄감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월말 공정확인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이 없으면 추후 제출이 면제되거나,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 문의하니 회사의 내규상 제출하라고 합니다.
면제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답변부서
중부기금센터주택도시금융팀
- 담당자
하인덕
- 연락처
02-3771-6258
- E-MAIL
demaica@khug.or.kr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유선상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제출서류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제기하신 민원은 전화상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영 업 점 : 동부PF금융지사
- 소관부서 : 중부기금센터주택도시금융팀
- 담 당 자 : 하인덕
- E-mail : demaica@khug.or.kr
- 전화번호 : 02-3771-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