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번호
    129-81-19871
  • 업체명
    주식회사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고객분류
    기업
  • 사업분류
    기타
  • 상품분류
    기타 문의
  • 상태
    완료
  • 유형분류
    기타
  • 물건지 정보
    경기고양시
  • 작성일
    2025-04-30
  • 공개여부
    공개
1.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장항B3블록 신축공사 금호건설현장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총괄감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월말 공정확인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최초 제출 후 변경이 없으면 추후 제출이 면제되거나,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 문의하니 회사의 내규상 제출하라고 합니다. 면제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
  • 답변부서
    중부기금센터주택도시금융팀
  • 담당자
    하인덕
  • 연락처
    02-3771-6258
  • E-MAIL
    demaica@khug.or.kr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유선상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제출서류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제기하신 민원은 전화상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영 업 점 : 동부PF금융지사
  • 소관부서 : 중부기금센터주택도시금융팀
  • 담 당 자 : 하인덕
  • E-mail : demaica@khug.or.kr
  • 전화번호 : 02-377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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