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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형평성 개선 요청
  • 작성자
    이*혁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8-08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형평성 개선
  • 기대효과
  • 제안내용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 당시 신생아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계약 후 실제 입주 시점에 자녀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하게 신생아를 둔 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입주 시점에 자녀가 2년을 초과하면 특례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임에도 단순히 어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는지에 따라 주거금융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은 당첨 즉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청약 당첨자가 임의로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 신생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분양 및 건설 일정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는 자녀가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양주택 특성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시간적 차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적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청약 유형보다 실제 출산 여부와 청약 당시 신생아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 신생아 요건을 충족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별공급뿐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동일한 특례대출 예외를 적용하거나, 최소한 분양 및 입주에 소요되는 2~3년을 고려한 별도의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만 해당 예외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근거와 신혼부부·생애최초 당첨자에게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8-1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가입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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