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소득기준
  • 작성자
    조*비
  • 상태
    접수
  • 작성일
    2026-10-0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재 디딤돌대출 및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낮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책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에는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혼인 후에는 소득이 합산되어 오히려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금자리론에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 개선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혼인으로 인해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현재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개선하여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부합산 소득뿐만 아니라 개별 소득기준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디딤돌대출 및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유지하되, 부부합산 소득이 해당 대출의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으로 인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책대출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정책브리핑 내용을 보면 디딤돌대출도 소득기준 완화에 포함되는 대출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소득기준이 완화된다면 언제쯤 시기가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대출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심사 기준에 따른 상환능력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대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