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