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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금 대출 전용면적 문제점 (저층 서비스 평수)
  • 작성자
    조*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12-31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등 기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수라고 해도 1, 2, 3층에 저층 특화로 발코니 확장 추가 발코니 (2평 서비스 평수)가 들어 있는 아파트 단지 들이 있습니다. 저층을 선호하고, 특히 필로티 형태의 집을 매매 하고 싶지만, 서비스평수 때문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기금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전용면적85지만 *별표로 별도내용을 추가하여 전용면적85제곱미터 저층특화서비스평수는 기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저층 아파트를 매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부동산 시장이 활발 할 뿐 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음.
  • 제안내용
    1. 기금 대출 전용면적 제한을 85제곱미터 이하 저층특화서비스평수 로 변경 관리하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1-1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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