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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대출 한부모가정 우대금리 적용요건 중 자녀나이요건(만6세이하)을 미성년으로 변경 요청
  • 작성자
    송*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2-09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에 소득요건(6천만원)이 있으므로 자녀 나이요건(만6세이하)을 미성년으로 변경하길 요청합니다. 신청시기에 미취학이기만 하면 신청이후 평생 점검 없이 평생 한부모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시 자녀가 취학일 경우 남은 미성년 기간(최장12년) 동안 혜택을 볼 수 없고, 신청 시 미취학일 경우 대출을 반환하지 않는 한 대상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무한정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2,다자녀 우대금리의 경우 디딤돌대출을 실행한 이후라도 자녀가 출생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미성년까지만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는 소득요건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 취학자녀를 둔 가정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십시오.
  • 기대효과
    좀 더 많은 한부모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 주거복지 증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목적에 기여.
  • 제안내용
    디딤돌대출 한부모가정 우대금리 적용요건 중 자녀나이요건(만6세이하)을 미성년으로 변경 요청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2-2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연 0.5%p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부모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한부모가구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우대금리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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