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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년주택드림청약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처우 개선.
  • 작성자
    강*석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10-29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3일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조건을 확인한 후 만 34세를 기준으로, 단서 조항에 따라 만 36세의 병역의무이행자는 기간을 차감하여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입영(임관)일과 전역(소집해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나이를 차감한다는 규정을 통보받고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 이행의 자격은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책임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고려해 “병역의무이행자 차감” 조항을 추가한 취지에 맞지 않게, 전역 사유가 의병, 의가사 등으로 조기 소집해제된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불가피한 사고로 의무 복무를 조기에 마치고 전역했을 때,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한 B씨와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오히려 A씨에게 불이익이 가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병역 이행을 기준으로 한 나이 차감 방식을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청약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기준은 병역 이행자의 노고와 희생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청년주택드림청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약 가입 자격의 나이도 현실을 반영해 만 45세까지 상향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검토해주셔서, 졸속 행정이 아닌 공정한 처우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1. 국가의 신뢰성 강화 청년 주택 청약과 같은 제도에서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청년층은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병역 이행자와 비이행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국가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병역 이행 의지 향상 국가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향후 세대들에게 병역의 의미와 가치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는 병역 기피 현상을 감소시키고, 병역 이행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공정 사회 구현 복무 기간과 형태에 따른 병역 이행자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병역 이행 여부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복무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병역 이행자를 포함한 청년층이 공정한 조건으로 청약에 참여하게 되면, 주거 문제 해결과 안정된 정착을 돕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결혼율 향상을 위한 현실적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 제도가 병역 이행자 및 청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면,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적절한 지원이 결혼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병역 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청년들이 장기적인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6.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국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국가는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 제도에서 병역의무이행자의 나이 차감 기준을 입영일(임관일)과 전역일(소집해제일) 기준이 아닌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의무복무의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군복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병, 의가사 사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병역의무는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엄중한 책임이며, "의무복무기간의 기준"을 통해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실질적이고 균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이행자들이 복무의 형태와 사유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의무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 주택 청약의 나이 기준이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저출산 위기 문제 해결에 부합하도록 "만 45세 이하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년층의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연령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의 기준 개선이 이루어져 청년주택드림청약의 본래 취지와 청년층의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11-07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연령 산정시 병역이행 기간 차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차감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이행기간’을 기준으로한 차감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같은 청년 관련 정책특례 상품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병역이행 기간만큼 사회진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근거, 다른 청책특례 상품의 운영방식, 실제 병역이행 기간 차감의 취지를 고려하면, 가입 연령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차감하는 방식은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기금관리실 담당자 이영돈 차장 (051-998-2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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