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1인 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주택 면적 제한 완화 요청
  • 작성자
    채*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11-1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주거의 쾌적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만을 선택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실제 생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은 직장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성인 단독세대주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개별화된 현대 생활 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의 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기대효과
    1. 주거 수준 향상: 1인 가구가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디딤돌 대출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1인 가구는 높은 전세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변화 반영: 현대 사회의 개별적 생활 방식을 고려한 정책 변화로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주거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유연성 제고: 기존의 주택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가구 형태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제안내용
    1. 주택 면적 제한 완화: 디딤돌 대출의 주택 면적 제한을 기존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1인 가구의 특성 반영: 1인 가구의 주거 요구를 반영하여, 재택근무,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합니다. 3. 경제적 안정 지원: 디딤돌 대출을 통해 1인 가구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책 개선의 지속적 논의: 현대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유연한 정책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결론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의 주택 면적 제한을 75㎡ 이하로 완화하여 1인 가구의 현실적 주거 요구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인 가구도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11-20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에 따라,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인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에 따라 대출 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또는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 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제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최종원 대리 051-998-6890),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