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자산심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수집된 부동산 자산 주소가 구주소여도 신주소로 변환하고 있으며, 동일 자산에 대해 신·구주소 별로 중복수집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동호수 누락 등의 사유로 부동산 자산 간 주소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순자산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으로 표출 후, 심사역의 확인을 통해 중복수집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 임대차계약 상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우선 집계하고 있으며,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