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디딤돌대출 자산사전심사 심사오류 시스템 개선 필요
  • 작성자
    신*호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7-0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 기대효과
  • 제안내용
    1. 자산사전심사에서 부동산 물건 한 건에 대하여 신주소 구주소 각각 개별 건으로 중복심사되는 문제 발생 2. 전세 계약만료일로부터 14개월 경과(사전심사내역에 최초계약일, 계약만료일 명시됨)하여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아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일반자산으로 심사하는 문제 발생 1번의 경우 단순한 실수보다는 심사 과정에서의 시스템부족인 것으로 생각됨 2번의 경우 계약만료일 경과한 전세보증금평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시스템이 필요함 위와 같은 문제로 지금처럼 심사부적격통보 후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것보다 시스템개선을 통해 공사의 업무 효율, 신청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7-0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자산심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수집된 부동산 자산 주소가 구주소여도 신주소로 변환하고 있으며, 동일 자산에 대해 신·구주소 별로 중복수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호수 누락 등의 사유로 부동산 자산 간 주소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순자산이 과소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으로 표출 후, 심사역의 확인을 통해 중복수집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최근 임대차계약 상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우선 집계하고 있으며,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