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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대출 위기가정 우대금리 관련
  • 작성자
    김*화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6-2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시 위기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재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엄격한 재산요건과(주택, 차량, 금융 재산 소득환산액 모두포함) 월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이라 인정되는 가구만 발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준소득 인정액이 저소득층 보다 높으니 한부모 가구라도 잘 살겠거니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정책인 것은 십분 이해를 하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돈을 모으고 (여기서 또 일정 재산과 소득이 넘어가면 한부모지원 종료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대금리기준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라고 되어있긴 한데 적용이 안된다 길래 왜인지 여기저기 자세히 확인해 보니 만 6세 이하 자녀만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를 기준으로 위기가정으로 보고 소득인정액마저 낮을 경우 급여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금리우대 기준으로 정해놓고 왜 자녀 만6세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혜택받는 사람을 확 줄이려는 것인가요? 또 한편으로는 만6세 이하면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느라 한창 정신없을 때 디딤돌 대출로 내집 마련을 고려하는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 6세가 넘어가면 금전적인 가계부담은 더 올라갈 거구요. 전세나 월세라면 모를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정도면 이미 저 소득기준을 넘는 가정이 대부분일 거고 자녀도 어느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한부모 연소득6000만원 이하로 정해놓고 또다시 자녀나이 기준을 두는것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아동의 정의입니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4조(정의)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기대효과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생활향상
  • 제안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적용 기준의 합리화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7-0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발표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른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연 0.5%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한부모가구의 대상 및 우대금리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김기욱 주임 051-998-2255),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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