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발표에 따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존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른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연 0.5%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한부모가구의 대상 및 우대금리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김기욱 주임 051-998-2255),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