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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2년->3년으로 완화 혹은 청약 당첨 또는 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 신설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이*희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3-2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저는 2023년 12월 둘째를 출산한 이후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여 2024년에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해당 주택은 입주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어 2026년에 잔금 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 이후 주택을 마련한 실수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 2년 이내”라는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주택 취득 과정이 아닌 단순한 시점 차이로 인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적용 기준과 사후 관리 기준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적용 시에는 분양권 취득 시점(청약 당첨 및 분양 계약 시점)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대출 실행 이후에는 부부 중 일방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자격 제한 또는 대출 회수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동일한 ‘분양권’이라는 요소에 대해 대출 “적용 시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사후 관리 기준”에서는 엄격하게 반영되는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출산 이후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취득이 오히려 정책 지원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 소요 기간(2~3년)을 고려하여 대출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양권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또는 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기대효과
    1.실수요 출산 가구 지원 확대 실제 출산 이후 주택을 마련한 가구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2.출산 장려 정책 실효성 강화 주거 안정 지원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청약 시장과 정책 간 괴리 해소 청약 →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정책 요건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4.형평성 개선 동일하게 출산 후 주택을 마련한 가구 간에도 단지 입주 시점 차이로 인해 지원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출산일 기준 2년 → 3년으로 확대> 또는 <청약 당첨 또는 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뿐만아니라 1순위, 2순위 당첨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3-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가입 요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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