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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
  • 작성자
    유*훈
  • 상태
    반려
  • 작성일
    2026-03-2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 기대효과
  • 제안내용
    민간기업10년임대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보증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민간기업(삼일건설)이 법인회생절차를 법원에서 판결받아 진행하게되어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허그에 문의한 결과 만기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를 진행할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이 되서 사고사업장이 되었는데 왜 만기일이 지나야 청구를 할수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대출만기도 지나기에 신용상에 문제가 될수 있고 대출이자,연체이자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그에서는 만기일이 지나야 그것도 2개월이 지나야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임차인을 위한 보증보험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전세입자는 다를게 뭐가 있는지 궁굼하네요. 허그사에서는 기업임대사업장의 법인회생등의 사고가 발생되면 임차인이 즉시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고 이행청구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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