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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인지해주시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 작성자
    김*연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4-09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저는 올해 2월 27일 허그전세대출만기였으며 연장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3월 잘못된일로 회생을 신청하였다가 회생신청시 허그이용불가하다는 내용을 나중에 알게되어 비용 300만원을 포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상담을 통해 새출발기금은 허그이용이 가능하다하여 새출발기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새출발기금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차례 허그콜센타에 진행상황을 얘기하고 허그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만기가 2주정도남은 설연휴 2틀전에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전화를 받았고 저는 당연하게 새출발기금진행상황인 임시안과 결과문을 보내드렸으나 그때서야 비로소 허그연장을 위해서는 확약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하셨고 확약서라는 서류는 일찍발급을 하려해도 2~3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수도 있는 서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겨보고자 새출발기금에 저의 채무가 넘어가는것 등등에 스스로 전화에 방문을 하며 만기일이 지난 3월 19일쯤 확약서를 받았으며 받은 확약서를 은행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9일 보증서연장불가라는 통지를( 그것도 어제 제가 다시 콜센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해주실것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그간 원금연체라는 것으로 약 60만원가량의 이자를 납부했으며 이제 갑자기 매일 연체이자를 감당하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주지를 지키기위해서 회생비용 300만원 보증서연장기다림에 이자 60만원 금전적인 부담과 심리적 고통까지 참은 결과입니다. 2월 10일경 알게되어 명절연휴가 있음에도 3월 19일에 발급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확약서라는 서류를 새출발기금신청과 동시에 25년 11월정도부터 수차례 문의에 언급을 해주셨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입니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새출발기금 이용자의 허그이용가능사항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의 어렵게 번 돈을 버리고 거주지를 잃게 하시나요. 이제서야 대책안에 한달뒤에 마련이 된다해도 저는 이미 피해자가 되어 어려운 생활을 다시 하고있겠지요. 정말 대책을 마련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일로 왜 저와 저의 아이들이 어려운 고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대효과
  • 제안내용
    확약서가 아닌 대체서류인정....또는 대체서류 제출시 확약서제출까지의 기간연장... 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오현석
  • 답변일
    2026-04-2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주)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주)의 신용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기간 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약정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어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약정 체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증취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세보증처 담당자 박정규(051-998-67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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