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나이스평가정보(주)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주)의 신용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기간 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약정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어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약정 체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증취급을 허용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세보증처 담당자 박정규(051-998-67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