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신생아 특례 대출 면적 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해당 상품은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법」에 따라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임차 전용면적 85㎡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이하의 주택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주택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대출대상주택 면적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