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공사는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범위는 해당 보증의 약관(https://www.khug.or.kr/hug/web/cg/hd/cghd000004.jsp)에 따르며, 분양계약자께서 납부하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보증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광주역 아델리움 사업장은 우리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으로서, 보증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납부하신 임대보증금(계약금·중도금)을 신속히 환급할 예정입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안수현(051-955-5848)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