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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의 건
  • 작성자
    박*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10-0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에서 운용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요건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시장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변경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SH서울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조차 25평형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5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기대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SH서울주택공사 및 LH주택공사 등이 함께 이를 풀어 전국의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제안내용
    1. 임차보증금 요건 완화 예로서, 서울의 현재 임차보증금 대상주택의 기준을 상향하여 최소 25평형의 경우 4억 이하 31평형의 경우 5억 이하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2. 지원 지역의 세분화 예로서, 수도권 3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과 수도권(서울제외)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10-1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인 경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임차보증금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임차보증금 요건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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