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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의 건(보완)
  • 작성자
    박*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10-0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전과 동일합니다.
  • 기대효과
    전과 동일합니다.
  • 제안내용
    임차보증금의 제한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많은 애로가 있다면, ※ 지원금 구간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방법 예로서, SH주택공사, LH주택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인다면, 대출한도 1.2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한 후, 이자 조건 1.2억원은 우대, 초과금액은 상향 지원등으로 실질적인 지원금 많이 나가도록 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는 느낌이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자금의 수요는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어서는 안되기에 실제로 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기전세주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폭 넓은 도움을 주는 것이 실제부동산 시장에 매매 수요로 연결하는 힘을 눌러주어 훨씬 안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10-19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인 경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신혼 또는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임차보증금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임차보증금 요건 완화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진소정 대리 051-998-225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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