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임을 알려드리며,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나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미만인 주택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면적 제한 폐지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제도 개선에 노력토록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장효철 대리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