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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계약서상 번호와 임대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다를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삭제
  • 작성자
    김*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9-0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임대인이 연락 두절일 경우 해당 연락처로 신분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에서 '무조건 해당 번호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거나 실제로 만나서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한다.' 라는 안내를 받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당 번호로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지 않을거라는 법원보다 공사가 더 확실하다는 어이없는 안내를 받음. 덕분에 제안자 본인은 아직 이행 청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기대효과
    제안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증 보험의 의미가 없어질 일이 없음.
  • 제안내용
    바뀐 번호로 임대인의 신분증을 받는 절차를 삭제함. 해당 번호가 임대인의 번호라는 증거 자료만 제출할 경우 보증 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09-1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계약서와 다른 경우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가 보증책임을 이행(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하게 되면, 공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가 중요한데, 임대인(전세목적물 소유자)이 바뀌거나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의 통지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공사는 부득이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보증가입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이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증이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향후 갱신거절 통지 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윤형 선임주임(051-955-58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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