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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갱신으로 인한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요건 완화
  • 작성자
    김*호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7-2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를 받을 때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믿고 조금 더 안전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허나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갱신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눈 뜨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할 요건이 안된다면 임차인이라도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대효과
    임대사업자의 문제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임차인이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안내용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보증보험 갱신 불가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갱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08-02
귀 댁내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보증기간 종료일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증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임차인 연장 신청 가능하며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신규 임대차계약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 연장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기존 보증 미갱신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연장(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미가입에 따른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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