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내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종전 보증기간 종료일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증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종전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임차인 연장 신청 가능하며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신규 임대차계약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 연장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즉, 임대사업자의 기존 보증 미갱신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연장(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보증사고 발생 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미가입에 따른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