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현재 : 1주택 보유 육아 문제로 타 지역(A)에 전세
위와 같이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중인데, 이번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A지역에서 매매를 하고
기존 보유중이던 주책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해당 대출 기간 중 2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허용 정책이 무색해 집니다.
아파트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기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만기에 무조건 딱 맞춰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기존1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에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도 일시적 2주택 기간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령,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조건 자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므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전세자금대출의 2주택자 약정 부분에 대한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사실상 국가에서 허용받았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발목을 붙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