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이행 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 약관 제4조 1항 1호에 따르면‘주택임대차계약이기간만료,해제,해지등종료된경우(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행사등으로계약이갱신된경우에는갱신계약이종료된경우를말함)로서해당종료일로부터2월이경과하도록정당한사유없이임대보증금을되돌려받지못한때’보증사고가 성립하며, 임차인께서는 보증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 상품의 보증사고를 계약종료 후 2개월로 정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 정산 등을 위해 임대인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 외에도, 일반적인 임대인과 달리‘임대사업자의 경우’복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 최초 보증이행이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큼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을 통해 대량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보증사고 요건으로 설정하게 된 점 안내 드립니다.공사 보증이행 상담 과정에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리고,저희 공사는이행청구가급증하고있는환경속에서심사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인력충원등의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며,보다신속하게보증이행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증이행처 담당자 주이령(051-955-5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