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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일시적이라도 청구기간단축화
  • 작성자
    홍*희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7-19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서울 금천구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축소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 문자를 받아 전세사기범 구속을 알게되었고, 2023/05/30 사기범이 검거되어 의정부구치소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허그(한국주택보증공사)에 임차계약종료후 1개월후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된다고상담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2022년5월 전세계약이 되었고, 2년후 전세만료 그래서 전세만료전 계약종료를 위해 사기범이 검거된 의정부구치소로 방문하여 계약해지합의서 2023.06.01로 작성하고 교도관의 도움으로 3시간 대기 지장과 도장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절차 임대사업자인경우 사업자관할법원 임차등기명령신청완료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습니다. (*임대보증보험 신청절차 => 1.임차계약종료 2.임차등기명령등기부등본 등재) 법원 절차도 길어야 2주정도면 끝난다고 들었지만 전세사기가 많아 밀리고 밀려 1개월 걸려 등재되었고 드디어 2023.7월 계약종료후 허그보증보험 신청하려고 센터방문하였습니다. 센터방문 대기자가 많았고 상담대기자도 많았습니다. 3시간 대기 후 순서가 되어 서류검토를 하시는데; 임대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종료후 2개월후 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래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2개월후에도 당연히 받지못할 보증금을 왜 신청이 안되는건지 거의 대부분 사기는 임대사업자에게 받았을텐데 2개월이냐뇨 이게 무슨 법인가요 이자와 이사는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서류라도 검토하는 분이 계셨다면 대기 3시간까지 걸려 안된다는 말만 듣고 오지 않았을 듯합니다. 전세사기지원센터에서 아직 전 전세사기를 맞은게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집주인은 전세사기범으로 들어갔는데 메뉴얼대로 글만 읽는 대처 정말이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상담원도 메뉴얼대로 전세임차종료 1개월이라고만 설명하면 끝이고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안일한 대처로 더욱 지쳐만 갑니다. 이모든걸 인터넷을 뒤져 처리하였고 알려주는 사람하나 없어요 어디에 절차도 물어볼때도 없습니다. 전세사기대책안 있는건가요? 그나마 허그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기간 기다려 받으라는건가요? 서류상 신속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https://m.nocutnews.co.kr/news/%3C%=%20Index%20%%3E
  • 기대효과
    전세사기 신속구제
  • 제안내용
    전세사기피해자는 거의 임대사업자 임대인보증에 들었을 확률이 높고 계약종료후 2개월청구를 기간 축소화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07-31
귀 댁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이행 청구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 약관 제4조 1항 1호에 따르면‘주택임대차계약이기간만료,해제,해지등종료된경우(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행사등으로계약이갱신된경우에는갱신계약이종료된경우를말함)로서해당종료일로부터2월이경과하도록정당한사유없이임대보증금을되돌려받지못한때’보증사고가 성립하며, 임차인께서는 보증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 상품의 보증사고를 계약종료 후 2개월로 정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 정산 등을 위해 임대인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 외에도,

일반적인 임대인과 달리‘임대사업자의 경우’복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 최초 보증이행이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큼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을 통해 대량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보증사고 요건으로 설정하게 된 점 안내 드립니다.


공사 보증이행 상담 과정에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리고,
저희 공사는이행청구가급증하고있는환경속에서심사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인력충원등의다양한노력을하고있으며,보다신속하게보증이행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증이행처 담당자 주이령(051-955-58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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