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내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였고, 금년 9.29.부터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미반환하고, 미반환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국토부 및 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법령 마련 과정에서 명단 공개에 따른 임차인의‘알 권리’와 임대인의‘사생활 침해’충돌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를 절충해 공개 대상자 기준과 공개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상기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시 임대인의 인격권·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선량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