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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발생시 임차인들에게 정보 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김*호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3-07-2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중 하나라도 이행 청구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다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기대효과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임차인들이 조기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내용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중 이행 청구가 들어왔다면 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해당 임차인들에게 청구 내용 통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3-08-02
귀 댁내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였고, 금년 9.29.부터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미반환하고, 미반환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국토부 및 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법령 마련 과정에서 명단 공개에 따른 임차인의‘알 권리’와 임대인의‘사생활 침해’충돌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이를 절충해 공개 대상자 기준과 공개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상기의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시 임대인의 인격권·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선량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정대연 선임주임(051-955-5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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