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주택 면적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