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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박*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6-03-0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재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의 전용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85㎡(약 25평)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정작 아이가 많아 넓은 주거 공간이 필수적인 '다자녀 가구'가 정책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가 25평형에 거주하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듭니다.
  •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자녀당 독립된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육아 스트레스 감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저출생 대책 실효성 확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주거를 책임진다"는 실제 현장의 다자녀 가정에 닿게 되어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 상향 이동 사다리 역할: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이사하려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인 다둥이 부모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울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다자녀 가구 면적 제한 예외 적용: 신생아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의 전용면적 85㎡ 제한 규정을 폐지 부탁드리고, 만약 어렵다면, 다자녀 가구에 한해 면적 기준을 135㎡(약 40평대 중반)까지 확대하여 가구원 수에 맞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격 기준 유지와의 조화: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적만 완화한다면, 수도권 외곽이나 구축 아파트 중 평수는 넓지만 가격은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려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진명규
  • 답변일
    2026-03-12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주택 면적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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