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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디딤돌대출 mcg 주택평가액 상향 검토 요청
  • 작성자
    서*덕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2-10-0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국민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디딤돌대출 mcg 보증과 관련입니다. 현 mcg 주택평가액 기준은 3억원 이하로 당초 기준금액 설정 당시의 주택가격에 비해 지가 등이 상당한 상승이 발생한바, 최초 기준 설정 당시의 수준을 현 시세의 수준과 비교하여 재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대효과
    당초 저가주택(공공분양 등) 대출지원의 초기 목적 달성
  • 제안내용
    국민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디딤돌대출 mcg 보증과 관련입니다. 현 mcg 주택평가액 기준은 3억원 이하로 당초 기준금액 설정 당시의 주택가격에 비해 지가 등이 상당한 상승이 발생한바, 최초 기준 설정 당시의 수준을 현 시세의 수준과 비교하여 재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면적 84이하 공공분양주택의 수도권 분양가가 mcg 주택기준인 3억원을 모두 넘어 선다는 점에서 정책 초기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mcg 3억원 이하 기준 도입 시점의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평균과 최근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평균과 상호 비교하여, 주택평가금액의 기준 금액(현 3억원 이하)을 현실화(상향) 함이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타당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적극행정으로 적극 검토 및 유관 기관과 협의 검토 바랍니다.
답변
  • 답변자
    송진욱
  • 답변일
    2022-11-0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 중 디딤돌대출 관련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세대주을 위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모기지신용보증(MCG)의 경우 3억원 이내의 주택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하는 만큼 부득이 상기 내용처럼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당장은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고 당초 도입 취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김건욱 대리 051-998-22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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