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사고를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종료 즉시 보증사고로 처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고증가(일시 상환지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상환기회 박탈) 및 정상화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는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7조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이행 청구를 할 경우,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전비치 선임주임(051-955-58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