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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 및 지급시점 조기화
  • 작성자
    박*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2-12-14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 공사에 문의를 드려보니 이행보증 청구시기는 사고발생(계약완료일) 1개월후 또는 임차권 등기난 날 중에 더 늦은날 가능하고 또한 보증금 지급은 1~2개월 정도를 더 소요하여 사고발생 이후 2~3개월이 되어야 보증금을 받게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러나 동 기간은 임차인이 겪게 되는 물적, 심적 불안정성을 과도하게 길게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대효과
    이행보증 청구시기 및 보증금 지급시기를 당김으로써 임차인의 불안정한 거주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부합한 기관으로서의 주택보증공사 위상 제고 가능. 거주라는 것은 한시가 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일반 보험에 비해 과도하게 사고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불만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
  • 제안내용
    보증보험이 임차권의 거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면 동 기간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 중 임차인에게 받을 수 없는 비용은 모두 임차인인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의 이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가 나오거나 사고발생 1개월 후 중 짧은 시기에 이행보증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류 검토 후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입니다. 당장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역전세가 급격히 늘어가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조속히 보증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김원기
  • 답변일
    2023-01-10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사고를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종료 즉시 보증사고로 처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고증가(일시 상환지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상환기회 박탈) 및 정상화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7조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이행 청구를 할 경우,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증이행처 담당자 전비치 선임주임(051-955-58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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