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를 위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