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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둔촌주공 총회 미실시로 인한 보증 불가요청
  • 작성자
    임*동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안녕하십니까? 주택 보증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둔촌주공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합은 7/9일 총회를 개최하여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허그에 보증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80%의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일부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을 기만하고 헐값으로 분양하고자 하는것을 인지하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임총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조합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헐값 분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사례도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보증업무를 진행한것은 불법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기대효과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적기 진행으로 아파트 공급량 증가 국가 시책 적극 기여
  • 제안내용
    절대 총회를 거치지 않는 허그 보증은 향후 소송에 휘말리고, 조합원간 불신과, 반목, 상호간 소송으로 인한 재건축 표류와 같은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증을 허가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아무쪼록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둔촌주공 아파트가 명품아파트로 태어날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2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정대연(051-955-57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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