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자산(2020년도 기준 3.91억원 이하) 등 일정한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취급을 위한 소득 및 자산 등 대출요건은 모든 대출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