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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택도시기금 개인보증상품의 자격요건 변경
  • 작성자
    방*온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현 정부의 부동산을 통한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막고 집값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느껴 제안합니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보증 대출상품들을 보면 상품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해주어야 실제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대효과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로 더 이상 부동산 단기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등의 불로소득은 구조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대출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해주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현제 주택도시기금 의 주택구입대출 관련 자격요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연간소득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합산소득 연 6천이하(자녀가 있을경우 7천)인데, 실제 소득 증비자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산소득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소득기준을 좀 더 늘려서 실제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부부들이 초기에 저렴한 이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다른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소득기준으로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을 갚는데 허덕이다보니 사실상 2세까지 포기하며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합산소득 자격요건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자산(2020년도 기준 3.91억원 이하) 등 일정한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취급을 위한 소득 및 자산 등 대출요건은 모든 대출신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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