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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목적물 변경 관련
  • 작성자
    조*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6-2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경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로 살고있는 청년입니다.만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처음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때 추가대출이 불가한사항을 전혀 듣지도 못한상태로 진행을했습니다.그때당시 팜플렛 사이트에는 추가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인지를 하고있었다면 100%로 진행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100%로 하는 이유가 초년생이여서 여유자금이 없어 진행하는 것일텐데 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경우 또는 연장을 원하지않는 경우 전세금이 똑같은 집이 없을 경우 이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한 청년들은 준비도 안되있을거라 생각이듭니다. 다른 대출들도 목적물 변경 및 증액이 가능한데 이 상풍만 안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정책이 완화되어 100%로한 청년들이 한시름 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 제안내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목적물 변경 및 추가대출을 가능하게해주세요 .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7-20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202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목적물을 기반으로 하는 보증특성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 변경은 대출기한 연장시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목적물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관련 금융기관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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