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2021년 12월 31일까지)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임차목적물을 기반으로 하는 보증특성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 변경은 대출기한 연장시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목적물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관련 금융기관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