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연 1.5%(고정금리)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대신 주택의 매각이나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취급시 약정한 바와 같이 처분(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처분(평가)손익의 정산금액은 매입가격 대비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 최대한도를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에 연 3.5%를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정금리 연 1.5%를 포함한 연 5.0%의 수익률은 최대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무조건 최대한도가 적용(기금의 수익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가격 및 시세감정가격 등을 통해 산정된 정산금액이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시 시세감정가격 및 시중 금리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우므로최대한도인 연 5.0% 수익률을 시중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조정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