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에서 의견 및 완료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수익공유형 모기지 만기 상환시 최대수익률 (연 5%) 인하 필요
  • 작성자
    오*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6-2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2014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부모님이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기금의 최대수익률 연5%가 서민을 위한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책 자료 인용 "다만,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기금의 최대 대출 수익률을 5% 내외로 제한할 예정" 더욱이, 주택을 중도에 매도하여 실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5%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계속 주거해야 하여 20년동안 상환하는 경우에도 만기에 연 5%의 수익을 위해 추가 납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합니다. (3억 구매시 2억 대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납입분 약 7천만원 (3.5% x 1억평잔 x20년, 대략 계산) 아무리 집값이 올랐지만 실거주로 인하여 실현할 수 없는데 7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서 기금에 납입하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산방법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실제로 금융취약계층이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1.5% 금리라고만 생각하시고 주택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 추가납입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지만, 계속 거주하면서도 만기에 저렇게 큰 돈을 추가 납입해야된다는 것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최대수익률을 인하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일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3%대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수익률을 5%로 고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에도 중도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 기대효과
  • 제안내용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와는 별도로, 만기상환시에는 최대수익률을 5%에서 3% 정도로 (일반 주담대 수준) 하향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에서 서민을 상대로 일반 은행 대출보다 더 높은 수익을 누려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1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연 1.5%(고정금리)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대신 주택의 매각이나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취급시 약정한 바와 같이 처분(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처분(평가)손익의 정산금액은 매입가격 대비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그 최대한도를 대출기간 중 원금기준 평균잔액에 연 3.5%를 적용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정금리 연 1.5%를 포함한 연 5.0%의 수익률은 최대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무조건 최대한도가 적용(기금의 수익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가격 및 시세감정가격 등을 통해 산정된 정산금액이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시 시세감정가격 및 시중 금리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우므로
최대한도인 연 5.0% 수익률을 시중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조정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여부
  • 공감여부
    확인
  • -   공감 건수 : 0
    - 비공감 건수 : 0

댓글
댓글 등록

※ 댓글의 내용은 한글 450자, 영문(숫자) 90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