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보증)과 관련하여 제안하여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장애인가구)은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받아 할인해 드립니다.또한, 할인에 대한 미 안내 등의 사유로 보증료 할인 적용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증신청일 당시 할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경우,차회차 보증료 납입분 및 기존 보증료 납입분까지 소급하여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기획실 박우진 선임주임(051-955-5727)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