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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회배려계층 아파트중도금 보증료할인 안내
  • 작성자
    손*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 기대효과
  •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인본인인데 2019년 대전 신흥sk뷰 장애인특별분양받고 중도금대출실행했는데요, 중도금대출신청당시 보증료할인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2차중도금대출실행일인데 사회배려계층 중도금대출 보증료할인을 오늘 알았고 문의하니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받아들을수 없어 민원신청합니다. 장애인특별분양으로 당참되었는데도 중도금대출 신청하는날 안내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본인은 어떻게 알고 보증료할인을 신청합니까? 오늘 알았는데 중간에 구제하는 절차를 알려주셔서 중도금대출 3차4차,5차 보증료할인을 도와주세요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19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보증)과 관련하여 제안하여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장애인가구)은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받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할인에 대한 미 안내 등의 사유로 보증료 할인 적용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증신청일 당시 할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경우,
차회차 보증료 납입분 및 기존 보증료 납입분까지 소급하여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기획실 박우진 선임주임(051-955-5727)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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