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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둔촌주공 조합원 동의 없는 보증 결사반대
  • 작성자
    이*희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1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제목: 둔촌주공 분양보증 반대 내용 : 둔촌 조합원입니다. 변경관리처분 총회를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 80프로이상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총회를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중 하나가 강동구청에 7/28일 전 일반분양 공고를 내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양쪽 싸움으로 끌고 법적소송전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허그는 절대 분양 보증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만일 분양 보증이 제공될경우 이후 발생하게될 법적소송과 피해는 허그가 책임져야 함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할겁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내용도 첨부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5호등위헌소원] [헌집26-1, 329] 판시사항 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문’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기대효과
    둔촌주공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하는 해임을 기다려야하는 조합장 대리인이 허그에 보증신청을하는 일은 조합원들의 재산상 큰 피해를 주기위함이므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총회를 통하지 않은 허그 보증은 절대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점 명심해주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내용
    현 조합은 조합원 의사에 반한 방만한 운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많은 문제를 보려 해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자들이 허그에 이해할수 없는 기준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일을 조합원 의사도 묻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2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정대연(051-955-57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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