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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현대사업단의 비리와 조합원 재산 강탈을 절대 보증해주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장*우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80%의 조합원들의 선분양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밀어부치기식 으로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하고 구청에 조건부 분양 승인 또는 유예를 요청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가구당 이주비 이자를 포함하여 2억이상씩 분담금을 내야하고 잘못하면 입주도 못하는 사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총회때 조합장은 거짓으로 일반 분양가 355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속여 공사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분양가가 줄어들면 공사비도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 그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90퍼센트가 헐값 2910만원 분양 반대하는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고는갑작스런 총회취소. 조합장 사퇴 쇼를 했습니다 그러나남은 집행부와 시공사는 조합원 승인도 받지않은 금액으로 허그분양보증 받고 일반분양 공고를 하려합니다. 사후 승인을 목표로 음모를 꾸밉니다. 분명 90%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전 분양공고를 내면 분명 사후 조합원들 승인이 나지 않아 일반분양자들 소송으로 둔촌주공재건축은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맙니다. 그결과 6천 조합원은 분담금폭탄과 입주 지연으로너무도 큰 손실을 보게됩니다.
  • 기대효과
    현행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 및 시공사는 일반분양을 위해 HUG에 분양보증신청을 이미 접수했거나 접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HUG에서 보증을 하게될 경우 현 조합 집행부는 관리처분변경을 조건부로 일반분양 신청을 할텐데 이를 절대 반대합니다.
  • 제안내용
    HUG 보증하의 일반분양 신청은 조합원 다수(80% 이상)의 의사에 反함 - 주지하시다시피, 당초 조합은 7/9(목)에 일반분양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을 진행함. - 전체 조합원(약 6천명)중 약 80%에 달하는 조합원이 HUG 보증하에서의 일반분양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완료함. ※ 동 반대의사를 표명한 서면결의서에대한 증빙은 둔촌주공조합원모임(02-470-3550)에서 확인 가능함 - 따라서, 이미 80%의 조합원이 서면으로 명백하게 일반분양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이사실을 본 민원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또는 시공사에서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일반분양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조합원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에 피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2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정대연(051-955-57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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