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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민주적 절차에 따른 둔촌재건축조합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둔촌아파트재건축 일반분양 HUG 보증 결사반대
  • 작성자
    서*일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7-12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둔촌재건축조합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둔촌아파트재건축 일반분양 HUG 보증 결사반대
  • 기대효과
    - 다수결원칙에 부합 - 합당한 분양가 희망하는 대다수 서민 소유자 염원 반영
  • 제안내용
    둔촌주공 조합원입니다. 변경관리처분 총회를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 80프로이상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총회를 취소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불심임 당한 것입니다. 즉 현 조합집행부는 실질적으로 대표성이 박탈되었다고 보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중 하나가 강동구청에 7/28일 전 일반분양 공고를 내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양쪽 싸움으로 끌고가 법적소송전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판단 되는 데 ,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허그는 절대 분양 보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분양 보증이 제공될 경우 이후 발생하게 될 법적소송과 피해에 대해 HUG가 책임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8-2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는 담당자 정대연(051-955-576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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