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대출 요건을 개선하여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쉐어하우스(공유주택)의 임차인에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분기 내 예정).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