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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인가구 청년을 고립시키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을 바꿔 주세요.
  • 작성자
    홍*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0-01-1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 셰어형 입주 과정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1인가구들이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적 주거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안내용
    대출 기준을 바꿔 셰어형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20-02-2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대출 요건을 개선하여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쉐어하우스(공유주택)의 임차인에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분기 내 예정).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오현석 대리 051-998-224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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