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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완화요청
  • 작성자
    김*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12-2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신생아 출산 후 주택매수하여 잔금예정이나 전용면적 89제곱미터로 대상주택이 아님을 확인받고 글 작성합니다. 수도권이나 매수 주택가격은 제한 기준인 9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과도한 제한으로 정작 도움받고자 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과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합계출산율 제고)이 어려워 이를 건의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기대효과
    1. 다자녀 출산가구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률 증가->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해당 전용면적 기준 초과로 해당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제도 취지에 맞는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제안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이미 금액제한이 있기 때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최정욱
  • 답변일
    2026-01-15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인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주택의 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주택 면적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장효철 차장 051-998-2296),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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