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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택금액이 90%금액이 보즘금액보다 작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불가인 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 작성자
    이*복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07-25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주택금액의 90%보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 할수 없는 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임차인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이면 주택금액 90%의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한도해서라도 가입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기대효과
    가입 조건에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금액 90%보다 크다 넘어 간다 하더라도 가입 불가가 아닌 주택금액 90%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깡통 전세로 인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제안내용
    가입 조건에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금액 90%보다 크다 하더라도 가입 불가가 아닌 주택금액 90%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19-10-2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100%보다 적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한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보다 높다는 것은 전체 보증금의 회수가 힘들것으로 예측되므로, 보증 성격상 손실이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는 보증가입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일부보증이라도 손실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므로 보증가입이 힘든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위기준(051-955-5797)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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