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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분양가
  • 작성자
    표*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19-04-16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분양보증 독점개선안
  • 기대효과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독과점 개선 조합원들이 수긍할수 있는 현실적대안
  • 제안내용
    민가에 보증경쟁입찰로변경
  • 파일
답변
  • 답변자
    우언주
  • 답변일
    2019-05-2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분양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ㅇ 귀하의 제안은 법령과 정부정책에 따라 분양보증 취급기관이 추가 지정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사는 분양보증 발급기관으로서 분양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기획조정실 정규찬 대리(051-955-5634)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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