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분양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ㅇ 귀하의 제안은 법령과 정부정책에 따라 분양보증 취급기관이 추가 지정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ㅇ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사는 분양보증 발급기관으로서 분양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ㅇ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기획조정실 정규찬 대리(051-955-5634)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