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공사는 보증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경기 변동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보증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8.9.27.부터 시행한 ‘사전심사’ 제도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공사의 보증 리스크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사전심사’ 제도 시행 전 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사와 같은 사업시행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익과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으로 인해 장시간의 경과기간을 두지 못한 점 또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보증서 발급시점”에 미분양 관리지역 내의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증 리스크가 있어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 상 제도 도입 전 사업승인을 진행 중인 업체 등에 대한 적용 완화는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양보증 발급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여전히 가능한 점과 미분양 관리지역 내의 미분양 재고 감소 등 우호적 시장상황이 발생하면 그러한 상황들이 심사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신탁사업의 경우도 우리 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분양보증 발급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용도는 보증심사 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심사평가처 이은모대리(051-955-5762)로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