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순천 송보파인빌 피해 세대 101세대 중 한 세대의 입주민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등기부등본에 어떤 용어가 적혀 있는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국가가 추진하는 우선분양이라는 말을 믿었고,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행정기관이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2021년 1월, 저는 분양 잔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대환할 의무도 없고, 전세금을 대출받지도 않았기에 현금으로 모든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양전환 대상자로 통보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에 8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은 채무자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 진짜 문제는, 제도가 보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다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 담보권 실행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주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우리의 잔금을 다른 세대 대출 상환에 유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건설사는 이미 부도났고, 책임질 주체가 없습니다.
송보건설은 이미 2024년 11월에 부도 신고되었고,
그 대체 주체인 송보파인빌은 사실상 자본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아무런 안내도, 사후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 어느 곳에서도
“잔금을 낸 사람도 채무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을 몰라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 저희는 이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대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빚을 내어 간신히 잔금을 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왜 은행 빚을 떠안아야 하냐”고 울부짖고 계십니다.
이미 잔금을 냈습니다.
이미 소유권도 이전됐습니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잔금이 안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