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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감정평가 보증보험
  • 작성자
    이*석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6-23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가입 보증보험가입시 HUG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만을 이용하게 되었읍니다. 감정평가가 부풀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그렇게 시행되었겠죠. 이번에 HUG 선정 감정평가사에 예비감정을 받았읍니다. 예비감정가격은 10년전의 매입가격이 나왔고 2년전의 감정가격에 약 30%하락이 되었읍니다. 감정가에 이의신청도 못하게 되어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읍니까. 또 2년전의 감정평가는 무었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보증보험을 진행한 HUG는 어찌합니까? 2년간의 지가상승을 반영해도 시원찮은데 2년만에 가격이 30% 다운되었다는게 말이되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투명한 감정을 위해서 방식이 바뀌었을텐데 이것이 투명한가요? 빈대(전세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주택임대사업자) 태우는듯 합니다.
  • 기대효과
    현재 임대시장에서 의무가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보증보험가입조건의 임대시장에 보증보험 미가입(가입조건악화로 인한 가입불가)으로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없어지리라 예상합니다.
  • 제안내용
    최소한 기존의 감정가액의 유지 또는 그사이의 지가상승율은 반영된 감정평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7-03
귀댁의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HUG 인정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HUG 인정 감정평가는 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제도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금액은 평가시점의 시장상황(유사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므로 종전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김은정(051-998-6705), 김남호(051-998-6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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