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댁의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HUG 인정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HUG 인정 감정평가는 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제도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금액은 평가시점의 시장상황(유사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므로 종전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김은정(051-998-6705), 김남호(051-998-6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