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예외 적용 확대 제안
- 작성자
안*수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8-2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교산 신도시는 입주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당첨 당시 신생아 또는 태아가 있었던 다자녀 가정들이 입주 시점에는 만 2세를 초과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만 2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산 신도시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 지연으로 인해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받고 있는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동일한 자녀 조건(신생아 또는 태아)으로 당첨되었음에도 단순히 공급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외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산 다자녀 특별공급의 커트라인은 하남시 외 지역 90점, 당해 지역 85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90점은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이며, 이러한 경우 막내가 만 2세 이상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만 2세 이하이거나 태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상당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정은 신생아 덕분에 당첨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 신도시의 입주 지연 상황과 다자녀 당첨자들의 실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예외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1. 정책 신뢰성 향상: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평성 제고: 공급 유형 차이만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3. 주거 안정 지원: 입주 지연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출산 장려 강화: 신생아 덕분에 당첨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하여 제도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예외 적용: 입주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당첨 당시 신생아 또는 태아 덕분에 당첨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가정에 한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예외 적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형평성 확보: 이미 예외 적용이 허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자녀 당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증빙 및 확대 검토: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신생아로 인한 당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예외 적용 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아울러, 교산 사례와 같이 모집공고와 입주 시점의 차이가 2~3년 이상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해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대상자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