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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금대출 "생애최초" 요건의 분양권 매매이력 조건 완화 건의
  • 작성자
    박*규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3-07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단순히 "분양권" 전매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했었다고 판단(간주)하여 "생애최초"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행정편의적 정책입니다. 현행 체제에 의하면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여(주택 수에 산정),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등의 "생애최초"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행정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증가가 주 목적일 것입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성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분양권을 구입·보유하다가 이직, 결혼, 건강문제 등 다양한 삶의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처분했던 사람은 지나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무피나 마피로 처분한 경우엔 더욱 억울한 상황) 분양권은 단순히 완공이 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것은 아니며(분양권 = 주택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 분양권 취득(구매)시점과 실제 입주시점까지의 갭차이로 인해 정책자금의 수혜 시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기금의 어떤 수혜도 받지 못했는데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예시1] [예시1] 기존 주택의 매매의 경우 즉시 디딤돌 대출이 실현되어 구매자금을 지원받고 실질적인 집주인이 됩니다. 반면,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통해 거래를 하게되면 보통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계약하게 되고, 입주까지 몇 년을 기다린 후 입주 등기를 할때 중도금 대출을 대체하면서 비로소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생애최초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용 디딤돌대출을 이용해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됩니다. ※ 추가적으로, 디딤돌대출은 30세 이상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혼인적령기의 20대 중~후반 성인은 더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하며, 이는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는 현 정부 기조와의 괴리감 발생 이에, 생애최초 요건 중 분양권에 관련된 요건을 완화해야합니다.
  • 기대효과
    1. 투기/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했다가 처분한 서민들이 불합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 방지 2. 실제 자가 마련이 필요한 혼인적령기 및 부부들의 지원폭을 확대하여 부동산 침체 극복 및 혼인률, 출생률 강화
  • 제안내용
    1. 해당 규제(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를 전면 철폐하거나 2. "투기성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규정 보완 및 합리화 ex1) 최근 5년간 분양권 거래 횟수에 따른 투기여부 판단 ex2) 분양권 거래 시 일정금액 이하, 프리미엄이 없거나(무피), 역프리미엄(마피)으로 거래한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 실제로 소액의 프리미엄은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없는 수준임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3-2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자격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과 동시에 기금중복대출조회를 통해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부여하고 있습니다.

’18.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이력이 없더라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간주하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에 따라 분양권의 보유 또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 30세 미만 세대주이면서 신혼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 충족 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혼가구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 충족 시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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