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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특례대출(대환) 전세퇴거자금용도 개선해주세요
  • 작성자
    김*진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5-03-14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평등한 제도 기대
  • 제안내용
    다주택자도 아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청하려고 하니 주택 구입 당시 생활안정 용도로 되어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투기도 아니고 결혼 전에 미리 집 알아보고 세입자 계약 종료 시점에 실거주하려고 구매한 게 잘못인가요? 평등하게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주십시오. 다주택자도 아니고 제도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5-03-2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의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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